서울고검은 11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다 증거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