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7.2~7.4.···시험일 8.2.
수렵면허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고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 마련된다.
응시자격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된다.
원서 접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12일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시행되며, 상반기 시험은 지난 5월 10일 시행됐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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