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쪽도 위험하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합의의사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합의의사록은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안을 적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중국을 지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그 아래에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견 양국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서로 상대국을 돕는다는 형식을 취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굴욕외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 헌정회 안보특위 전문위원이었던 정준씨는 “합의의사록에서 지칭하는 동중국해는 우리의 제주도 남쪽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위쪽 약 5분의 2를 잠식해 들어오는 이른바 중일공동관리수역인데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씨는 “이 합의의사록대로라면 이제 우리 어민들은 우리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조차 일본의 양해를 얻어야만 조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일본이 독도 다음에는 남해에 마수를 뻗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당시 정부로서는 오히려 독도 문제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을 더 의식했을 만큼 사실 굉장히 심각한 저자세 외교 협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 역시 “우리는 중국과 엄연히 외교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경계획정 문제에 서나 어업 문제에서 오히려 중국과 입장을 같이해야 할 필요가 더 많은데도 오히려 일본에 대하여 협력하겠다고 서명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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