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권익보호 업무에는 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요청 등 세무조사 견제, 조세 관련 불복청구 심리, 영세납세자 지원 등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부산청 관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사정에 밝은 부산 출신의 여성 변호사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부산청 관내 납세자에게 여성 특유의 섬세한 배려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지 신임 담당관은 부산 출신으로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라남도 및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
경력에서 보듯이 행정과 법조 경력을 두루 갖춰 납세자보호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직위 공모에 응모한 많은 후보자들과의 경쟁에서 선발됐다.
김경지 담당관은 “부족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겨 줘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