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그리고 추가비용이 포함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추가비용(팁, 옵션투어 등)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 인용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여행상품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 총액으로 상품금액이 포함되면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쉬워지는 장점이 있으며 위법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럽전문여행사 자유나침반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여행사들이 편도 유럽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항공과 호텔,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제는 꼼수 마케팅이 아닌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과 여행상품의 질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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