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일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출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2 제주도에 소재한 ‘남녘수산’은 유병언 전 회장이나 청해진해운과는 무관하며, 정동섭 씨가 극동방송국 재직 시절 4만 원의 급여를 받아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결과 당시 9급 공무원 급여는 1만 8000원으로 4만 원이라는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였으므로 노동력 착취는 사실 무근이며, 금수원 이 모 상무가 여자 경찰관을 통해 신도 사찰을 하거나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별장에서 발견된 총기류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식용에 불과하며, 1997년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의로 빚털기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장학생’이나 ‘유병언 키즈’에 대한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이용욱 전 해경 국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 현 신도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혜경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재산을 관리했다는 주장, 유 전 회장이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균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카페도 실제로는 김 모 씨가 사장으로서 운영했으므로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해당 카페에서의 비밀 친목모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요신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 장남 대균 씨를 비롯해 국내 측근들이 모두 체포되거나 자수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자연스레 해외에서 도피 중인 최측근들로 모아지고 있다.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차남 혁기 씨가 바로 그들이다. 이 중에서도 김혜경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진 만큼 검경으로선 꼭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국내 한 종편 방송사와 반구원파 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의 자금 흐름을 꿰고 있다고 알려진 핵심측근 김혜경 씨가 사정당국에 쫓겨 해외로 도피한 와중에도 종편 방송사와 반구원파 인사들을 상대로 사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월 31일 서울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리인을 통해 전 구원파 신도 부부와 한 종합편성채널 진행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가족 문제와 유 전 회장과의 관계 등에 대한 발언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자신이 유 전 회장과 내연 관계로 유 전 회장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등의 얘기가 전파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가자 이를 보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 중 한 명은 유 전 회장의 과거 최측근 수행원이자 운전기사였던 이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이다. 이청 씨의 부인인 이숙자 씨도 함께 피소됐다. 이 씨는 “7월 29일 서울남대문경찰서 지능팀에 출석해 피고소인 진술을 했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해서 30일 갖다 줬다. 과거 김혜경이 날 고소했던 내용에 보면 그녀의 자녀 문제가 나와 있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이다”며 “7월 31일 고소장 및 진술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김혜경이 두 자녀를 자신의 여동생인 김경 씨 밑으로 호적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종편 측은 “아직 조사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 사건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은 말할 수 없다”며 “고소 내용을 제외한 대리인 관계 등은 조사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혜경 씨는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직후부터 미국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 가고 있는 인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흐름 관계를 밝혀줄 유 전 회장 최측근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22일 인터폴을 통해 보통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해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제사범에게 적용되는 인터폴의 최고 수배 단계인 적색수배 조치까지 내린 상태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중순부터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여권 말소 절차, 미국과 공조를 통한 불법체류자 신분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처럼 사정기관의 집중 추적을 받아 오고 있는 김 씨가 자신의 대리인인 공 아무개 씨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공 아무개 씨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로 돼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 격인 안성 금수원이 위치한 곳도 바로 상삼리다. 공 씨 주소지를 바탕으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벽돌구조 나무 지붕의 2층 단독주택인 해당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7월 29일 자수한 유병언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로 기록돼 있다. 양 씨는 이 건물을 지난 2009년 7월에 공 씨에게 매도했고, 공 씨는 다시 이 부동산을 지난 2012년 대구에 주소지를 가진 최 아무개 씨에게 팔았다. 양 씨는 지난 2004년 9월 716㎡(약 217평) 면적 해당 건물 부지의 토지를 사들였고, 토지에는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신용협동조합인 한평신용협동조합, 세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됐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전 구원파 신도는 “구원파 신도들끼리 돌아가며 명의 이전만 한 것으로 유병언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혜경 씨 측은 왜 도피 중에 고소를 한 걸까. 유 전 회장 다른 측근들처럼 자수 대열에 동참할까.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원래 구원파 속성이 일이 불거지면 법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소 같은 걸 많이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성향 때문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병언이 죽고 상황이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주목을 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 같다”며 “자수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득을 볼 게 전혀 없고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일 테니 안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측근들보다 훨씬 더 돈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수할 경우 그 재산을 뺏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내 측근들이 모조리 자수를 한 것과는 다르다. 측근들의 자수를 구원파 내 어떤 실체가 이끈 것이라면 그 실체의 파워가 과연 김혜경과 김필배까지 자수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느냐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정확한 정보인데 김혜경이 서울 역삼동에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관여했던 사람 이야기가 김혜경이 당시에 자기 입으로 자신은 한국제약 사장이고 유병언과 부부 사이라고 했다고 한다. 같이 살 집이라고까지 했나 보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유 전 회장과 내연 관계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김혜경 씨가 유 전 회장과의 ‘모종의 관계’를 암시해주는 새로운 증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