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는 21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12.6㎞)에 대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오는 21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지기간은 오는 2019년 8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제한행위는 야영 또는 취사, 모든 낚시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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