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 등 51건 158억 원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21건), 용역․물품(30건) 등 총 51건에 158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토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이 청구되는 즉시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기 집행을 상설화해 업체가 행정에 대한 편의와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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