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는 4일 선고공판에서 김광진 의원에 대한 허위기사를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변희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 4월 김광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결심공판에서 변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예상을 깬 결과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