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결제해 물의를 일으켰다.<사진은 사실과 무관함>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경기도의회는 22일 경기도가 지난 달 29일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4·5종 차량(10톤 이상 화물차)을 제외한 통행료를 현행보다 50~1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건설국의 예산심의를 보류했다.
경기도는 이번 인상이 물가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인상 시기가 이례적이며 통행료 인상 결정에 앞서 도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12조 위반 사항이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를 지난 15일부터 인상하기로 남경필 지사의 결재를 받았다.
운영주체였던 경기남부도로㈜는 민자도로 통행량에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지난 4월부터 5개월여 동안 발생한 손실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는 집행부에 매년 정기조정일인 4월1일자로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약 15억원의 적자 보전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수원∼의왕도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운영권이 이관됐으며, 양 측이 매년 4월 1일 통행료 조정을 하기로 실시협약(통행료 조정이 없을 시 道가 사업자에게 수입 감소분을 지원)을 맺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