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은행나무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열매 채취권을 얻은 주민은 물주기와 병·해충 신고,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등 향후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청은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채취 요령 등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으면 열매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는 은행이 떨어지기 전 10월 초순부터 구청별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고,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사전신청 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공교육 대변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2.10 21:36 )
-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삭감 두고 파주시-시의회 갈등 격화
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1 )
-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태양광발전업 추가
온라인 기사 ( 2024.12.10 2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