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좌), 김희겸 도행정2부지사(우) <사진=서동철>
[일요신문] 조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에 따른 15억 적자보전금이 고스란히 도민들의 혈세로 채워지게 되었다.
경기도는 26일 다음 달 1일부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간 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50∼100원씩 오른다고 밝혔다.
4·5종 차량(10톤 이상 화물차)을 제외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400원에서 50원이, 그 외엔 100원 씩 각각 통행료가 오른다.
서수원∼의왕도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운영권이 이관됐으며, 양 측이 매년 4월 1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통행료 조정을 하기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는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이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려해 조례위반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지난 4월 1일 통행료 인상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보전금은 15억 규모로 실시협약에 따라 도가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김희겸 도행정2부지사가 서면으로 재발방지약속과 공식사과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도예산을 볼모로 조례를 무시한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로 돌아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