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은 천문학적 소송가액 자체만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음 채권단이 소장을 접수할 때의 소송가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4조 7380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이자가 더 늘어나 5조 원을 상회하는 액수가 되었다.
여기에 따른 소송 인지대만 해도 182억 원이다. 인지대란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비례한다. 주 채권금융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많은 액수인 98억 원을 부담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인지대는 50%가 늘게 된다.
이 기록적인 소송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화우(채권단)와 세종(삼성)이 맡고 있다. 이명박 특검 정호영 변호사가 태평양 고문으로 있으며 삼성증권 사장과 우리금융 회장을 역임했던 황영기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은 세종의 고문이기도 하다.
류인홍 기자 ledhong@ilyo.co.kr
인지대만 1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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