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들은 흔히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라이벌 조직과 싸움을 벌이며 세력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이미 ‘과거형’이다. 대부분 서울에서 사업체(주로 유령회사)를 운영하며 검·경이 단속 나오면 자신은 사업가이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과거에 확실했던 조폭들의 ‘구역’ 개념도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대신 요즘엔 조폭들이 다른 지역 조폭들과 많이 연계돼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들은 주로 동년배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알게 돼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데 선배들이 소개시켜주거나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에 참석해 서로 안면을 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요즘 조폭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의 합숙훈련이나 집단생활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조직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 한 통화로 조직원들이 순식간에 모인다는 것. 선배가 일 처리를 위해 전화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할 때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활동죄’를 신설했다. 조직폭력배들이 실질적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행위를 한다면 최하 2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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