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탈루 77억만 추징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회사의 공동경영자들 사이에 지분 다툼이 일어나 공동경영인 중 한 사람인 서 아무개 씨가 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220억 원에 달하는 탈루소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발조치 없이 77억 원의 추징금만을 부과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옛사위 이재철 씨가 신성해운의 이사로 영입돼 국세청과 검찰 경찰 정치권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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