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30대 주부가 검거됐다. 지난 22일 류 아무개 씨(36)는 약국에서 1만 원권 위폐를 약값으로 지불했다가 지폐에 이상을 느낀 약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류 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면서 10만 원을 내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자신이 위폐를 받았다는 가게를 정확히 지목하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위폐를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조사결과 류 씨의 집은 남편이 건설회사에 다니며 월 200만여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궁핍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류 씨가 위폐를 사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보니 류 씨는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인물로 물건을 보면 자제하지 못하고 마구 구입해버리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이 류 씨에게서 경제권을 빼앗자 이를 견디지 못한 류 씨가 선택한 길은 대출. 하지만 이 대출금으로도 류 씨의 ‘병’은 충족되지 않았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을 다 써버리고 나자 결국 ‘위폐’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캐너와 프린터가 결합된 복합기를 사용해 위조지폐 40장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지름신’이 씌어 겁도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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