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덫 사라지나
이번에 상정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할 것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표기할 것 △대부업자 외 대부중개업자도 별도로 등록할 것 △추심전문회사도 등록대상에 포함 △본인의 채무를 3자에 고지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고객의 대출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팀’ 단위로 있던 서민금융 관련 조직을 ‘실’ 단위로 격상하고 기존에 13명이 담당하던 서민금융지원실 인력을 3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비은행감독국 산하 서민금융지원팀, 유사금융조사반, 총괄조정국 산하 사이버금융감시반으로 흩어져 있었던 조직이 서민금융지원실 아래 서민금융총괄팀, 서민금융팀, 대부업감독1팀, 대부업감독2팀, 유사금융조사팀, 사이버금융감시반 등 6개로 재구성된다.
구성모 heymantoday.com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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