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다이옥신 ‘쉬쉬’ 논란
지난 2006년 12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국립검역원)은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에서 허용치인 5.5피코그램(1조 분의 1그램)을 넘어선 6.1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을 검출했다. 다이옥신은 1g만으로도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여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독극물이다. 당시 다이옥신이 발견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금지 품목이었던 ‘뼈’가 두 번이나 적발된 직후였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농림부와 국립검역원에서는 충분히 수입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었음에도 해당 물품을 반송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미국에서 ‘무역보복조치’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다이옥신 검출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잘못 검역했다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한다고 해도 그걸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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