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도 본청(15일)과 논산(20일), 보령(21일), 천안(23일) 등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과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건설업 관리규정 유권해석 등이다.
그동안 건설업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 위주의 설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등록·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건실한 건설업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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