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총연맹에 따르면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파는 장애인 관련 정식단체들은 대부분 관공서 등에 우선구매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에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판매를 하거나 물건과 지로용지를 미리 보내고 “장애인들을 위한 모금활동이니 도와달라”고 강매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연맹의 은종군 팀장은 “큰 (장애인) 단체가 있으면 그 밑에 시·군·구는 물론 읍·면까지 산하단체를 가진 협회가 있을 정도로 워낙 협회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물건을 직접 들고 나와 강매를 하거나 전화를 통한 모금행위를 하는 단체는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팀장도 말했듯 장애인협회들은 워낙 산하단체가 많고 따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가짜 장애인 단체’를 판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경찰 측 관계자는 “남을 도울 때도 상대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가짜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부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구청에 기부할 상대가 정식단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장애인 생산품 생산단체에 들어있는 단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느 법인에서 혹은 어느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것인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돈부터 부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이하 장애인인증제) 시행을 공고하고 현재까지 접수한 장애인생산품 시설들에 대해 인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애인인증제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특허출원된 인증마크를 받게 해 장애인에 의해 생산된 제품임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만약 비 장애인시설에서 인증마크를 달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법 위반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돼 함부로 마크를 도용할 수가 없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