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이 김 전 회장의 측근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의 정신병원 입원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이 9월에 입원한 것은 맞지만 정신병원이 아니라 수원 아주대학 병원이며 우울증이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공판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장기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
이 측근은 김 전 회장의 정신병원 입원설에 대해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회장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은 “최근 조풍언 씨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다시 받고 남아있는 재산마저 추징당했는데 저렇게 버티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김 전 회장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서야 할 상황이다. 재판이 지겨워 항소도 포기했던 김 전 회장이 이번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6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 씨(68·재미 사업가)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초 대검 중수부가 ‘대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하면서, 김 전 회장은 추징을 피하려고 1000억 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다시 기소됐고, 지난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량(징역1년에 집유2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혐의를 밝혀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문은 오는 24일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된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