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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표면적으로 재판은 땅 소유주인 김 전 장관의 매제 최 아무개 씨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장남인 김 아무개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아무개 회장은 “이번 사건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 판결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매제 측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에 관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대로라면 혼외부인과 그 자녀들은 20억~30억 원대로 추정되는 충남 아산시 밭 2만 8000㎡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류인홍 기자 ledh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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