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잃고 집 잃고 ‘반격’
처음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 2002년. 당시 K 투자전문회사는 ‘허위정보를 제공받아 속아서 인수계약을 했다’며 윤 씨 등 패스21 주주 6명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K 사는 패스21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윤 씨 등 주주 6명에게 주식을 70억 원에 인수하는 양도 계약을 작성하고 10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K 사가 패스21을 실사한 결과 회사의 상태가 윤 씨 등 경영자들이 제시한 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K 사는 계약을 체결한 그해 6월 허위 및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며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
특이한 점은 K 사가 소송에서 10억 원 대신 패스21의 주식 3만 7500주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윤 씨의 개인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계약금으로 받은 10억 원 대신 주식으로 반환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고 윤 씨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던 것.
한 번의 고비를 넘긴 윤 씨는 이후 자신이 패스21을 넘겨줬던 김경민 전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당했다. 윤 씨로부터 패스21 주식 42%(31만 주)를 인수하면서 대표자리에 오른 김 전 대표가 “윤 씨가 계약시 약속했던 잠원동 소재의 빌라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던 것.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면계약서는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는 단서를 달고, △1년 후 패스21 주식의 반을 돌려줄 것 △특허권 사용료로 매달 500만 원을 윤 씨 측에 지급할 것 △1년 후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면계약서 내용이 확인됐지만 윤 씨 측은 소송에서 져 빌라를 내줘야만 했다. 윤 씨 가족은 패스21의 경영권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이면계약서 부분과 관련된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가족 중 한 명은 그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7년간 병도 얻고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가족들이 말 못할 고생을 했다”며 “윤 씨가 법정에서 받은 마지막 변론도 무료로 부탁했을 정도로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씨 측이 이면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도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김 전 대표의 주식이 박연차 회장 등에게 팔렸고 박 회장 또한 S테크라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데다 김 전 대표 또한 잠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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