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증권분쟁세미나에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일요신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3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이란 주제로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권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에 대한 부당권유가 없는 착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총 세 개의 세션에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우선 1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근영 교수가 ‘적합성 원칙의 진화’란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은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고전적 적합성 원칙을 FINRA Rule 2111과 2090의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적합성 원칙과 기본적 고객파악 의무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반적인 위험고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 고객파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세션에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 엄윤성 교수는 ‘투자성향별 증거금 제안’란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엄 교수는 “고객의 투자·위험 성향에 비춰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행해지는 등 부당권유 규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성 분석이나 위험방지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며 베타(β) 및 차입비율을 이용한 위험지수(RQ)로 투자대상의 부당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실제로 시장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종목별 증거금 제도는 우량 종목군에 대한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채권회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며 “투자성향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해 미수, 신용거래 부당권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한화투자증권 서성원 상무는 ‘주식매매회전율의 불편한 진실’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회전율이 고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과당매매 방지와 투자자 교육과 자문의 질 제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