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동거녀 5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시인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 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B 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B 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B 씨를 숨겼다고 A 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 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 명의의 집으로 확인됐고 이날 A 씨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8월쯤 C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한강 하류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동거녀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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