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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