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CCTV 단속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5 )
-
김동연 “경제 정상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온라인 기사 ( 2024.12.1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