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27일 지인에게 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분이 두터운 지인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탑승권을 건넨 점 등으로 미루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통영시내 한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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