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시해 팔았다가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이효리 블로그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