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혐의사안으로 이데일리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社공고문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이라는 허위 발표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또 지난 달 22일 경기도 국정감사 때 김형철 대표가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언급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데일리가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한 점을 비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7일 판교 사고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