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여성변호사회(이명숙 회장)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판례 분석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확정 판결된 성폭력 사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내 판결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939건 중 299건(31.8%)에 대해 2심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징역 6월~2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59.5%(178건)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0.4%(91건), 6월 미만은 5.3%(16건)로 나타났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비율도 36.1%(108건)였다.
여성변회 측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와 연령대에 대해 법정형 상향을 통해 범죄 근절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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