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율, 참여율, 기관 자체 활성화 정도 등의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 상위법령 개선 및 생활불편 개선 등 4개 분야 10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51건을 상급기관에 행정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가 급여 환수’건이다. 현재 무연고 복지수급자가 사망해 금융재산을 찾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다시 환수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기타 상급병실 이용현황 공개, 관내 기업 소식지 홍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 수기작성 배제 등 우수한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됐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동대문구 규제개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등록규제 담당자 직원교육 실시, 상위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규제 정비,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등 주민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 및 당면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앞으로도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의 아이디어와 열의를 모아 구민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