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가·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이다.
구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 등을 지원한다. 또 선정기준이 초과되는 대상자라도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복지소외계층들에 대한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구 사회보장과(032-509-6370, 3930),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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