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지방세 ARS가 운영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납부 불편을 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상담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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