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31명으로 체납액은 306억원이다. 법인은 33곳, 217억원, 개인은 98명, 8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계양구 계양대로 소재한 H법인으로 취득세 등 139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을 운영하던 부평구 장제로에 거주하는 이모(56세)씨로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금융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유체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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