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보배드림 캡처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 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 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피해자 A 씨가 올린 당시 상황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비난이 확산되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 씨를 귀가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