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7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일요신문] 진주시는 7일 축산관련 차량 전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우제류 도축장과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또 진양농협의 협조를 받아 축산농가가 밀집한 동부 5개면(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에 대해 농협 보유 방제차량 5대를 동원해 축사소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4개도(경북, 경기, 충남, 충북) 12개 시군, 33개 돼지농장, 1개 소 농장으로 확산된 가운데, 관내 구제역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축산 관련 차량은 7일 전면 운행을 중단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에서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해 차량 바퀴·바닥, 차량 내부·발판, 운전자 등 차량 내·외부를 일제히 소독했다.
또 축산 관련 차량이 모이는 도축장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축장 내·외부를 비롯해 축산차량, 근로자, 도축 장비·기구, 주변도로 등을 집중 소독했다.
시는 농장·도축장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도축장 출하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관련 차량은 농장과 도축장 출입 전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 휴대해야 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