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이다. 구는 이들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놀이터 보수,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000만원 이하 공사비는 최대 70%까지, 5000만원 초과 공사비는 30%까지 지급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부평구 건축과(032-509-6882)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지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부평구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신청 접수는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이며, 부평구 건축과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구 홈페이지(www.icbp.go.kr) 민원→민원안내→부동산→건축·주택 관련 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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