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상호호혜적 협력을 위한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相生)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전반의 장기적 성장토대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으로는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