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런 불법 카페와의 접속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범죄성 단어 7백18개를 금칙어로 분류해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검색을 금지하고 있다. 가령 ‘원조교제’라는 금칙어를 치면 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 그러나 금칙어로 정해진 단어나 은어들이 교묘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차단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폼나게 한탕’ 카페가 개설된 D포탈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4백50여 개의 ‘금칙어’를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 카페들은 항상 새로운 단어와 은어를 만들어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탕’도 금칙어로 포함됐고 앞으로도 이런 류의 카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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