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4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입문과정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 20일 오후 2시 경기 R&DB센터, 의정부 23일 오후 2시에 의정부2청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입문과정 교육은 ▲2015년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 ▲마을기업 공동체 이해 및 마을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본과정은 총 14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원은 27~28일 이틀간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진행되고, 의정부는 2월 4~5일 의정부 맑은물사업소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사례 ▲마을기업 자원 조사 및 마케팅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 및 회계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은 입문, 기본과정 교육 이수 충족 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자 및 상담센터 전문위원이 단체별 별도 통보 후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마을기업 준비현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