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열린 게시판에 게재된 문의사항은 강화군지역 군부대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민사작전과)에서 직접 답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민원창구>군부대협의민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협의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담당 군부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인허가와 관련한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은 현재 전체 면적 중 4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한해 301건의 민원사항이 군부대 사전협의를 위해 해당 군부대로 접수돼 처리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군부대 사전협의 서류의 군부대 이송일, 심의일, 심의결과 등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하기로 했다”며 “해병2사단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