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제관련규정 및 절차, 2012년 이후 규제개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허용, 축사‧버섯재배사 등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농자재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이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3,000부를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통‧리장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