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며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연수구 관내 134개 공동주택 단지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담장허물기사업,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ㆍ교체,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 등이며 1개 단지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연수구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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