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장 둔 기업에 한해 총 266억 원 지원
융자규모는 26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조선관련 제조업체 등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대출은 경남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최고대출금리는 6.92%이나 시가 대출이자 중 최고 4% 이내의 이자차액을 대출업체에 지원하게 돼 업체는 2% 내외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울산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9일까지 650억 원 규모의 1차 융자지원을 신청 받아 166개 업체에 384억 원을 지원했다”며 “남은 266억 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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