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통영시 인근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으로 인한 닭, 오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통영시는 고성군과 경계지역인 도산면 도선리와 광도면 황리 국도변에 축산차량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발생농장에서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닭, 오리사육 농가에 대한 가금류 이동을 금지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소독 후 통행하도록 하고 매일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위험도가 높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조류 사육농가에서는 이상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먼저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m, HPAI)는 닭, 오리 등 조류의 안면, 벼슬, 다리의 부종, 출혈반 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급작스러운 폐사율 증가와 호흡기증상, 신경증상, 산란율 저하 등이 나타난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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