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보험료를 한 업체당 1백만 원 이내로 김해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참조)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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