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이번 매뉴얼은 물류창고의 운영 및 관리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 물류작업과 주요 설비·장비 작업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관리자용’과 ‘현장근무자용’으로 구분해 작성됐다.
관리자용 매뉴얼은 화재사고 안전관리, 물류작업 안전관리, 주요 설비 및 장비 작업 안전관리 등이며, 현장 근무자용 매뉴얼은 화재사고 안전관리, 물류작업 안전관리, 주요 설비 및 장비작업 안전관리 등으로 짜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에 울산 관내 재난 긴급전화 연락처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및 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뉴얼은 물류창고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관리자와 현장 근무자가 스스로 작업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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