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타 작목에 비해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분야 친환경인증을 활성화하고 2016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유기 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과수품목을 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 농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액은 1ha(1만㎡) 당 유기인증은 36만 원, 무농약인증은 30만 원이다. 장려금 지급조건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에 과수품목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인증 받은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저농약 인증 폐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