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5%이하(4인 가구 기준 220만1607원) 가구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또는 입학) 중인 학생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신청 가구는 기간 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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