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딸에게도 제초제가 약간 들어있는 음식을 먹여 병원신세를 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2일 A씨(44)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5월 9일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남편 김 아무개 씨(당시 45세)에게 주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혼한 A씨는 남편 이 아무개 씨(당시 43세)도 같은 수법으로 2013년 8월경 살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홍 아무개 씨(당시 79세)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각 4억 5000만 원과 5억 3000만 원에 달했다. 범행을 감추려 제초제를 음식물에 조금씩 넣어 폐렴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사에서는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조금 먹여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만들며 보험금 7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병원 신세만 지게 해 보험금만 타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A씨는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 원의 쇼핑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